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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 업종 추가 조회하기

by orggagdugi11 2025. 2. 10.

    [ 목차 ]

정부는 소득 파악을 강화하고 세원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업종은 총 13개 업종이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되는 등 일부 업종의 범위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업종에서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주요 내용

  1. 의무발행 업종 추가 (총 13개 업종 신규 포함)
    이번 개정으로 아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여행사업 – 여행사 및 관광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항공권, 숙박 예약 및 기타 여행 관련 예약 대행업
수영장 운영업 – 공공 및 민간 수영장 운영 사업자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스쿼시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기타 실내 스포츠시설
실외경기장 운영업 –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 체육관, 실내 농구장, 실내 풋살장 등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 피트니스센터, 스포츠클럽, 복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 볼링장 및 관련 시설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 스키 및 스노보드 리조트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가방, 벨트, 스카프, 모조 장신구 등을 판매하는 업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 기타 IT 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 사설 응급 이송 서비스 제공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반려동물 화장 및 보호 시설 운영업
이와 함께 기존 독서실 운영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 기존 업종 정정 (스터디카페 포함)
    독서실 운영업 → 스터디카페 포함
    기존에는 독서실만 해당되었으나, 최근 스터디카페 이용이 증가하면서 스터디카페 운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및 유의사항
  1. 의무발행 기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개인용) 또는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자동으로 매출이 기록되지만, 현금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가산세(거래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2만 원(10만 원 ×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추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소비자는 합법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현금영수증이 잘 발급되지 않던 업종에서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것입니다.

✔ 소비자 입장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소득공제 및 지출 증빙이 더욱 편리해짐
현금 결제 시 정당한 소비 기록을 남길 수 있어 권리 보호 가능


✔ 사업자 입장

매출 투명성이 확보되며, 장기적으로 신뢰도 증가
의무발행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및 불이익 발생 가능성 예방
📌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 → 신고/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국세청 신고센터 (국번 없이 126) 를 통해 전화 신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