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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약자(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 거주 기준
입원, 진료, 검진 발생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한 자
- 국민건강관리 가입 기준
국민건강관리 지역가입자(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 근로 및 사업 유지 기준
신청일 기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까지 90일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근로자: 최소 24일 이상 근로한 자
개인사업자: 최소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한 자
예외: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신청 불가
- 소득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7인 가구: 8,988,428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 추가
- 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음)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소유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적용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최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금액: 1일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준: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국민건강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
기타 검진 및 암 검진은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서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또는 산재급여 수급자
외국 국적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 신청하러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추가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까지 포함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치료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