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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by orggagdugi11 2025. 2. 13.

    [ 목차 ]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개인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1)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2)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장기 근속 지원

대상 업종: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뿌리산업 등 10개 분야

대상 청년: 해당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기업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지원금: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지급

https://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주요 개편 사항

기존 제도는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청년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 방법

기업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신청: 해당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근속 기간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업체 확인하기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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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되며,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구직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목표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업들도 장기적인 인력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