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원! 최대 30만원받기💰

by orggagdugi11 2025. 2. 14.

    [ 목차 ]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은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 방식: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진행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확인된 데이터로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된 8만 개 소상공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배달·택배 실적을 자동 확인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실적이 누적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 신청 일정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여부 확인 가능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

소상공인24 바로가기
📌 홀짝제 운영

신청 초기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첫 이틀간)


2️⃣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4월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도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직접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급방안을 마련 중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무안전통시장 간담회 및 민생현장 점검

www.semas.or.kr

 


📌 신청 일정

2025년 4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
소상공인 증빙방안 3월 말까지 마련 후 공지 예정


3.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1개 사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은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2025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최종).pdf
0.35MB